'잘못 낸 세금 돌려줘요' 신청기한 3년서 5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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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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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 불복 신청, 100만원 이상만 되면 가능해져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앞으로 법률로 정해진 것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과세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는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는 경정청구권 행사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정청구권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 기간을 2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정청구권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앞으로 법률로 정해진 것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과세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는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사진=아주경제신문 DB]


정부는 내년 1월 1일 경정청구 분부터 새로운 기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경정청구권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데는 과세당국의 부과권에 비해 행사기한이 짧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크게 작용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제척기간)은 최소 5년이다.

제척기간은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 상속·증여세의 경우 10∼15년에 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당국의 부과 제척기간이 5∼15년에 달하는 반면,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은 3년밖에 안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적용 대상 세액을 현행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의 결과를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줬을 때 이에 불복하는 납세자가 그에 대한 적법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전구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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